사회봉사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안내 및 학점인정 안내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 2011.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3.09.01. 개정 2015.03.01.
개정 2015.09.01. 개정 2015.10.01. 개정 2016.08.01. 개정 2021.02.25. 개정 2021.09.16.
개정 2023.01.27. 개정 2023.06.13.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ㆍ비정치성 단체활동 및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개정 2021.2.25.>
② <삭제 2021.2.25.>
제2조의2 (주관부서)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관리는 사회봉사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1.2.25.] <개정 2021.9.16.>
제3조(수강신청)
① <삭제 2023.01.27.>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차오름교양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2023.01.27., 2023.6.13.>
③ <삭제 2021.2.25.>
제3조의2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기본교육과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최소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봉사기관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VM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재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2023.6.13.>

② 사회봉사 학점인정을 위해 지정된 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중 실시한 봉사실적을 사회봉사 시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군경력증명서(사회봉사 실적 명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③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자는 헌혈이 해당학기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아래 각 호에 실행된 증명서로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한다. 헌혈기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헌혈차에 한한다. 이에 대한 증명서는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발행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로 제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개정 2023.6.13.>
1. 1학기: 전년도 2학기(9월) ~ 당해연도 1학기(15주차)
2. 2학기: 당해연도 1학기(3월) ~ 2학기(15주차)
제4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군 경력증명서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은 학기 구분없이 가능하다. 단, 졸업까지 1회만 허용하며 부족한 봉사시간은 충족해야만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② 군 복무 중 사회봉사를 실시한 봉사교과목 수강자가 해당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봉사 실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증명서 상의 봉사실적을 모두 인정하되, 봉사시간 또는 횟수가 부족한 경우 수강기간 중 추가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채울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6.]
③ 정규학기에는 휴학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에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④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시행할 수 있고, 평균평점(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개정 2013.9.1., 2015.3.1., 2021.02.25.>
⑤ 사회봉사 학점을 타 교과목(인턴십, 현장실습 등)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02.25.>
⑥ <삭제 2012.3.1>
제5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세칙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세칙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2(평가방법 및 기준) ③은 2023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 2011.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3.09.01. 개정 2015.03.01.
개정 2015.09.01. 개정 2015.10.01. 개정 2016.08.01. 개정 2021.02.25. 개정 2021.09.16.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ㆍ비정치성 단체활동 및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개정 2021.2.25.>
② <삭제 2021.2.25.>
제2조의2 (주관부서)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관리는 사회봉사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1.2.25.] <개정 2021.9.16.>

제3조(수강신청)
① 봉사활동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1., 2016.8.1., 2021.2.25.>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개설하며, 학년 및 학과 구분없이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③ <삭제 2021.2.25.>
제3조의2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기본교육과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최소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봉사기관은 사회봉사센터가 인정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VM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② 사회봉사 학점인정을 위해 지정된 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중 실시한 봉사실적을 사회봉사 시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군경력증명서(사회봉사 실적 명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③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자는 헌혈이 해당학기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아래 각 호에 실행된 증명서로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한다. 헌혈기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헌혈차에 한한다. 이에 대한 증명서는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발행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로 제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1. 1학기: 전년도 8월 ~ 금년도 5월
2. 2학기: 금년도 2월 ~ 금년도 11월

제4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군경력증명서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은 학기 구분없이 가능하다. 단, 졸업까지 1회만 허용하며 부족한 봉사시간은 충족해야만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② 군 복무 중 사회봉사를 실시한 봉사교과목 수강자가 해당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 명서를 제출할 경우, 봉사 실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증명서 상의 봉사실적을 모두 인정하되, 봉사시간 또는 횟수가 부족한 경우 수강기간 중 추가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채울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6.]
② 정규학기에는 휴학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에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③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시행할 수 있고, 평균평점(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개정 2013.9.1., 2015.3.1., 2021.02.25.>
④ 사회봉사 학점을 타 교과목(인턴십, 현장실습 등)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02.25.>
⑤ <삭제 2012.3.1>

제5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