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13.09.01. 개정 2015.03.01.
개정 2015.09.01. 개정 2015.10.01. 개정 2016.08.01. 개정 2021.02.25. 개정 2021.09.16.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ㆍ비정치성 단체활동 및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개정 2021.2.25.>
② <삭제 2021.2.25.>
제2조의2 (주관부서)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관리는 사회봉사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1.2.25.] <개정 2021.9.16.>
제3조(수강신청)
① 봉사활동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1., 2016.8.1., 2021.2.25.>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개설하며, 학년 및 학과 구분없이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③ <삭제 2021.2.25.>
제3조의2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기본교육과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최소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봉사기관은 사회봉사센터가 인정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VM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② 사회봉사 학점인정을 위해 지정된 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중 실시한 봉사실적을 사회봉사 시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군경력증명서(사회봉사 실적 명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③ 지역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자는 헌혈이 해당학기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아래 각 호에 실행된 증명서로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한다. 헌혈기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헌혈차에 한한다. 이에 대한 증명서는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발행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로 제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1. 1학기: 전년도 8월 ~ 금년도 5월
2. 2학기: 금년도 2월 ~ 금년도 11월
제4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군경력증명서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은 학기 구분없이 가능하다. 단, 졸업까지 1회만 허용하며 부족한 봉사시간은 충족해야만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② 군 복무 중 사회봉사를 실시한 봉사교과목 수강자가 해당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 명서를 제출할 경우, 봉사 실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증명서 상의 봉사실적을 모두 인정하되, 봉사시간 또는 횟수가 부족한 경우 수강기간 중 추가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채울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6.]
② 정규학기에는 휴학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에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③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P(Pass) 또는 F(Fail)로 시행할 수 있고, 평균평점(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개정 2013.9.1., 2015.3.1., 2021.02.25.>
④ 사회봉사 학점을 타 교과목(인턴십, 현장실습 등)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02.25.>
⑤ <삭제 2012.3.1>
제5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